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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60 세관장확인대상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8507.60의 자료에서 2017년도로 검색해보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폴리머축전지 <개정 2017.6.26>

개정 일자가 2017.6.26일로 나와있는데 관련근거를 좀 찾을수 있을까요?

고시들을 찾아보니 2017.1.1일자로 시행으로 되어있는데

6월26일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구정섭 2019-07-01 오후 1:12:43
 
댓글
운영자 2019-07-02 오전 10:32:47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 7. 22., 일부개정]에 따라 2016년 4월 1일까지 유예가 되었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것'에 대한 단서 조항은 세관장확인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6호, 2016. 12. 30., 일부개정]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2017년 6월 26일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 없이 관세청에서 임의로 해당 단서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의 관세정보포털에서 2017년 관세율표를 조회하시면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구정섭 2019-07-03 오후 5:3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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