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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7-02 오전 10:32:47 |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 7. 22., 일부개정]에 따라 2016년 4월 1일까지 유예가 되었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것'에 대한 단서 조항은 세관장확인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6호, 2016. 12. 30., 일부개정]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2017년 6월 26일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 없이 관세청에서 임의로 해당 단서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의 관세정보포털에서 2017년 관세율표를 조회하시면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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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섭 |
2019-07-03 오후 5:39:25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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