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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관련 문의입니다. (Santoprene)
Santoprene원료가 제가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나 관세율표를 보면 39류의 플라스틱 쪽으로 분류될 것 같고, 실제Santoprene을 수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FTA 미활용중) 40류의 고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토프렌을 39류와 40류 중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산토프렌으로 만든 튜브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6단위 세번까지 분류를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병두 2019-06-28 오전 10:36:31
 
댓글
운영자 2019-06-30 오후 8:54:48
Santoprene는 열가소성 물질로 제40류 주4의 '합성고무'의 조건 중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되며, Santoprene으로 제조된 튜브제품은 제3917.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