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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청 전화가 불통이라 여쭤봅니다.

A라는 업체는 허가를 받았고, B라는 업체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와B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통관진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준비해야할 사항등을 알 수 있을까요?

A:수입자 B:납세의무자
미리내~~ 2010-03-09 오후 4:09:06
 
댓글
운영자 2010-03-09 오후 5:02:37
단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으나 수입한 식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또는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대행자는 물품의 소유자가 아닌자로 물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므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으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가 수입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또는 판매등의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허가 등의 자격을 갇추어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