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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위험물 사전신고제도 |
화주로 부터 위험물 사전신고제도가 어떤 것인지 문의가 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위험물이 아니라도 사전신고제도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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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흥합동관세사무소 |
2019-06-26 오후 1: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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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6-26 오후 8:49:29 |
위 내용은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세관의 사전신고제도(CCAM)가 확인이 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관련 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각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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