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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문의
곤충(벌레)퇴치제문의드립니다. 미스트형식으로 피부에 뿌리는 것입니다. 6세이상 사용가능합니다.~(오가닉제품)
유신관세법인인천지점 2019-06-20 오후 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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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9-06-20 오후 6:40:34
상기 물품은 제3808호의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3808.91호의 살충제(Insecticides)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