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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조미김 HS CODE 문의 |
안녕하세요
기존에 조미김이 HS CODE 2106.90-4010으로 분류되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씨엘 판례예규 부분에 WCO결정문으로 조미김이 HS CODE 2008.99로 결정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조미김 HS CODE는 2008.99로 변경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2106.90으로 사용하고, 추후 관세청 공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변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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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규 |
2019-06-18 오후 2: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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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6-19 오후 4:11:24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 2016.11.3, 일부개정)의 개정 또는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의 명시적인 공지가 없음으로 해당 고시에 특게된 제2106.9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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