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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 문의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17. 6. 12.)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 협정대상 : APTA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수입신고시 5208.21 세번으로신고한 물품을 5208.11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1. 상기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APTA의 경우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HS번호가 상이하더라도 협정세율 적용 및 세번 정정신청이 가능한지요?
2. APTA정정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해야하는지요? FTA는 지침에 의거 사본이 가능하다 확인하였으나, APTA는 사본제출가능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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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19-06-17 오후 5: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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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6-18 오전 10:17:57 |
1. 해당 품목에 대한 APTA 원산지결정기준은 HS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므로 다른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번 정정이 가능합니다. 2. APTA의 수리 후 정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규정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관련 지침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9조제6항을 준용하여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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