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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코드 문의드립니다. |
영화 촬영용 소품들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실제 물품입니다. 라면.용기 박스 ,고추소스.티백.치솔.스낵. 삼푸.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번분류를 해야만 하는지요.? 국내영화촬영용으로 수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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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합동관세사무소 |
2019-06-05 오후 1: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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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6-07 오후 5:50:22 |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일괄신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물품별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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