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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드립니다.
영화 촬영용 소품들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실제 물품입니다.
라면.용기  박스 ,고추소스.티백.치솔.스낵. 삼푸.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번분류를 해야만 하는지요.?  국내영화촬영용으로 수입합니다.
홍인합동관세사무소 2019-06-05 오후 1:52:04
 
댓글
운영자 2019-06-07 오후 5:50:22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일괄신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물품별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