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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90-0000 용도세율 관련 문의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
3919.90-0000 세번 용도세율 대상 세종구분이 CIT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도,규격 내용상 CIT1이 용도세율 대상인거 같은데 확인 바랍니다.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19-06-01 오후 4:52:28
댓글
운영자
2019-06-03 오후 1:41:20
현재,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2호, 2018.12.27]에서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대하여는 규격에 따른 세율부호(CIT, CIT1, CIT2, CIT3)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