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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장애인 용품의 감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해당 물품에 대해 수리용 부품이 아닌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렌즈와 같은 경우
수리 목적이 아닌 제조 목적으로 들어오는 장애인용 물품의 부품도 장애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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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19-05-31 오전 10: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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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5-31 오전 11:55:41 |
관세감면은 해당 관세감면의 규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며, '장애인보조기구 및 그 수리용 부분품'에 수리 목적이 아닌 제조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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