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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손상물품 |
화재로 인한 물품이 손상 및 변질이 발생되었을때 과세가격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컨테이너 5개물량중 1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해당 컨테이너 물품이 손상 및 변질( 냄새베임)되었습니다.
이에 법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타당여부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4개컨테이너는 이상없음으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 2. 1개컨테이너는 변질 및 손상되었으므로, 1개 컨테이너만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으로 신고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법령에 따르면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
3.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새로운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 해외수출자는 새로운 인보이스와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행)
4.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로 한 5개 모든컨테이너의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5. 변질이나 손상이 되었더라도, 한미 FTA협정세율을 적용받는데 문제없을까요? 원산지 증명서는 변질, 손상전 품명 및 수량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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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19-05-28 오전 11: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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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5-29 오후 1:41:31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변질 또는 손상이 되지 않은 4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변질 또는 손상이 된 나머지 1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으로 하고, 다시 결정된 가격이 없는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1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시 제31조 제1항제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품명, 규격 등에 비추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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