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KC인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 외 |
안녕하세요. 회원업체 (주)배가 입니다. 당사는 중국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수입해서 판매를 추진중입니다.
배터리가 내장형인 열화상카메라인데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위하여
KC인증이 필수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당사 수입품 열화상카메라 관련정보
- HS 코드 : 9031.49-9000
- 내장형 배터리 종류 : 리튬
- 배터리 규격 : 3500mAh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후 회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배터리가 내장된 당사 수입제품은 KC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2. KC인증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
|
| 김종한 |
2019-05-21 오후 4:13:59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9-05-21 오후 7:10:5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라 리튬 이차전지(일차전지는 제외)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튬 이차전지가 HSK 9031.49-9000과 하나로 품목분류되어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자는 자발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자세한 범위는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페이지의 'B.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의 구분 > 안전확인 > 1.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고시별표2)'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