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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08 오전 11:40:49 |
일반적인 유리제의 뚜껑은 관세율표 제7010호에 분류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제의 용기와 수입된 유리제의 뚜껑이 하나의 물품으로 포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관세율표 제7323호의 해설에 따라 타재료의 뚜껑을 포함하는 하나의 철강재의 물품으로 분류가 되며, 이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세트물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입세트물품은 수입물품 자체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변형(HS6단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제7010호의 유리제의 뚜껑)을 수입하여 완제품(제7323호의 철강재의 용기)로 직접 만드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공급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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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방우 |
2010-03-08 오후 1:13:02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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