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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전자담배용액 담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3923.10-0000 세번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플라스틱 용기로서 전자담배용액을 담는 용기 수입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물품인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해당이 없다면 해당 없는 사유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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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19-05-16 오전 10: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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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5-16 오후 3:37:31 |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관리대상은 같은 법 제2조에 명시된「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입니다. 전자담배용액을 담는 용기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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