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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5-15 오후 10:17:55 |
HSK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443.13호에 분류되는 인쇄기 중 관세법 제95조제1항제호에 따른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셋(Offset) 인쇄기로서 최대 폭이 450㎜ 이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규격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상기 물품이 이 규격을 충족하는 지 물품의 상세규격을 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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