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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5-14 오후 5:30:16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두가지 물품을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는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구분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의 형태, 구조, 기능 등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 후 '특수용도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705호, '토지측량기기'로 판단되는 경우 제9015호 등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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