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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5-06 오후 10:14:37 |
수출후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된 경우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사용 또는 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반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면세되므로 해당 권한이 이전되기 전 주문이 취소되어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세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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