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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포괄증명서(한.미) |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한.미 포괄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3. 궁금한 점 가. 인보이스 작성자 3국(FRANCE) 나. 포괄증명서에 회사명,서명, 직책. 3국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4. 포괄증명서 인정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포괄증명서 상의 수출자는 다른(A)회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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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흥합동관세사무소 |
2019-04-23 오후 4: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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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4-24 오전 7:41:38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있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국에 있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제3호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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