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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분납 조항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일 20시이후 변경된 관세감면분납 조항에 대한 내용(FTA특례법 제8조)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내용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관세감면분납조항의 변경으로 관세감면부호가 변경되었어도 관련 부가세 감면부호는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19-04-19 오후 4:04:47
 
댓글
운영자 2019-04-19 오후 11:00:38
관련 관세감면부호를 수정반영하였으며, 부가세 감면부호는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