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관세감면분납 조항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일 20시이후 변경된 관세감면분납 조항에 대한 내용(FTA특례법 제8조)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 내용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관세감면분납조항의 변경으로 관세감면부호가 변경되었어도 관련 부가세 감면부호는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스타합동관세사무소 |
2019-04-19 오후 4:04:47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9-04-19 오후 11:00:38 |
관련 관세감면부호를 수정반영하였으며, 부가세 감면부호는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