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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분류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하던 의류는 6309 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고 신발류의 세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309 호의
(2) 석면을 제외한 종류의 재료(예: 가죽·고무·방직용 섬유재료·짚·플라스틱)로 만든 신발류와 모자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예: 빈 포대(sacks and bags)·방수포(tarpaulin)·텐트와 캠프용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들의 신품을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부분의 해석이 애매하여 중고 신발을 6309 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새신발의 6405 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한병수 2019-04-18 오후 3:50:49
 
댓글
운영자 2019-04-18 오후 6:22:00
제6309호에 분류되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에는 같은 호 해설서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에 한해 분류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2) 석면을 제외한 종류의 재료(예: 가죽·고무·방직용 섬유재료·짚·플라스틱)로 만든 신발류와 모자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석면을 제외한 중고 신발류는 제6309호에 분류됩니다.
(2)항 아래의 문구는 (1)와 (2)항에 해당 하지 않는 그 밖의 물품은 제6309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