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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쿠션 문의드립니다.
유아용 쿠션입니다.
세번이 어디로 분류가 되면 되는지요?
아래 사진 참고바랍니다
수고하세요^^

http://shopping.interpark.com/product/productInfo.do?prdNo=6273250329&gclid=EAIaIQobChMImsDouszJ4QIVTKmWCh2O5giREAYYAiABEgLfEfD_BwE
장미향 2019-04-12 오후 12:21:17
 
댓글
운영자 2019-04-15 오전 2:46:30
제9404호에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9404.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