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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개인 통관 가능 수량 문의 드립니다.
전자담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서 통관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법령 고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일관세사 2019-04-02 오후 6:00:23
 
댓글
운영자 2019-04-03 오전 9:03:41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정해져 있으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통관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