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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전자담배 개인 통관 가능 수량 문의 드립니다. |
전자담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서 통관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법령 고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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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19-04-02 오후 6: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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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4-03 오전 9:03:41 |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정해져 있으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통관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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