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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05 오후 5:29:30 |
조세감면의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에는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2.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3.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의 다른 조건이나 사정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신고 시점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에 변함이 없고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환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을 2개월정도 제품생산 공정에서 사용한 경우 수입물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변화가 없을 수 없는데 이 변화가 자연상태에서의 물리적, 화학적 변질보다 상당히 큰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 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당한 변화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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