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가산세 계산 방법의 개정 반영
수고 많으십니다.

가산세 개정(시행일 19.02.12)에 따라 가산세 이자율과 함께 계산방법도 개정되었습니다.

19.02.12 이전 구간과 이후 구간 두개 구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각각 다릅니다.
이전 구간의 가산세 이자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 구간의 가산세 이자율은 개정된 10만분의 25입니다.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도 담당자마다 계산 방식의 안내가 다른데,
심사정책과에서는 상기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공지 예시입니다

예시)  납부기한이 2018.01.01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2019.03.01일 수정신고시
· 가산세 이자 산정기간 18.01.02 ~ 19.02.11 : 가산세 이자율 0.03% 적용
· 가산세 이자 산정기간 19.02.12 ~ 19.03.01 : 가산세 이자율 0.025% 적용

CL 가산세 계산식에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인 태영 2019-03-27 오전 9:18:01
 
댓글
운영자 2019-03-27 오후 1:52:59
안내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