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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할당관세 문의 드립니다.
HS CODE:3921.19-9090 ==> 연료전지제조용 으로 할당관세 P3 대상인데요.
만약 이걸 놓쳐서 기본관세로 통관을 했습니다.
사후에 할당관세 P3로 수정을해서 환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임현우 2019-03-26 오후 1:48:39
 
댓글
운영자 2019-03-26 오후 10:53:44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인 경우에는 관세감면 적용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해당 할당관세의 경우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물품으로 관세법시행령 제97조에 용도세율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예외 규정이 없음으로 할당관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