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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협정 적용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수입화물 제조자 : 독일, 선적지 : 독일, 인보이스 금액 EUR 215.5 으로
수입 미화 1000 이하의 경우 원산지 제출 면제로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보이스에 FTA 문안 기재없이, CONTRY OF ORIGIN : GERMANY 로 기재하여 수출자 서명있으며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으로 제품상 원산지 표기는 되어있지 않을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미화 1000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세가격기준인지, 인보이스 기재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대이 2019-03-15 오후 2:52:07
 
댓글
운영자 2019-03-15 오후 3:14:54
개인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 없이 협정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은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