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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3-08 오전 9:45:29 |
해당 품목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표시 방법이 정하여 지지 않은 품목입니다. 따라서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에서 정하여진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고시 제6조에 따른 예외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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