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품목분류 및 과세_장난감 캔디 |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완구모형 안에 하드캔디가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세번을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합니다. 완구는 사람이나 동물모형이 아니고요.
캔디와 완구부분 따로 과세를 하는 것인지요? 수입서류에는 통합된 가격이 적혀 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 서미원 |
2019-03-07 오전 11:38:5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9-03-08 오전 9:30:11 |
상업서류에 하나의 품목으로 기재되어 각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세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가격구성비율, 주용도 등으로 완구 또는 하드캔디 중 어느 것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