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관세사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수입예정인 알루미늄제품(판 OR 슬래브) 관련하여 판과 슬래브의 구분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보통 정제 후 블록(block) · 잉곳(ingot) · 빌릿(billet) · 슬래브(slab) · 와이어바(wire-bar) 등의 모양으로 주조된다 76.01 - 알루미늄의 괴(塊) [호해설] 이 호에는 전해(電解) 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체 상태·블록(block) 모양·잉곳(ingot)·빌릿(billet)·슬래브(slab)·노치봉(notched bars)·와이어 바(wire-bar)나 유사한 모양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 이들은 대개 압연·단조(鍛造 : forging)·인발(引拔 : drawing)·압출·해머링(hammering)하거나 성형품으로 주조하기 위한 것이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7606호와 제7607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1. 슬래브 용도로 주조하였으나, 주조틀이 얇아 얇게 주조된경우
2. 슬래브 용도로 주조하였고, 사이즈 또한 슬래브에 준용하나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횡면 혹은 종면을 절단한 경우
3. 슬래브 용도로 주조하였고, 사이즈 또한 슬래브에 준용하나 표면을 가공한경우
4. 압연가공을 진행하였으나 사이즈가 슬래브에 준용되는경우
상기 4가지 경우 어떻게 세번분류 해야할지 확인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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