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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
안녕하세요?
FTA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하여 각종 증명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세번의 경우 증명서를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관련 증명서를 확일할 수 있도
록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젤로
2019-02-21 오후 3:08:19
댓글
운영자
2019-02-25 오후 1:29:57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원산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