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완구가 9503세번으로 분류 되는데 고양이용완구(건전지사용하여움작임)가 수입될때도 9503호로분류됩니까?(고양이용도 전기용품등 특별법 저촉을 받는지궁금합니다.) 항상감사합니다.
경기관세법인
2019-02-20 오후 5:58:22
댓글
운영자
2019-02-22 오전 9:36:32
관세율표 제9503호의 해설에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구성재질, 구조, 작동방식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