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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품 감면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확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용품 감면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중,

가 항목의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참조'로 되어있는 내용에 있는 물품들은

관련기관에서 "해당내용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가 항목에서는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만 감면대상이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 다른 확인 자료가 있다면 어느 법령을 참고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 답변이 맞다면 장애인감면페이지의 해당내용이 내용 혼동에 우려가 있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19-02-19 오전 10:55:23
 
댓글
운영자 2019-02-19 오후 7:23:06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물품에 한정 됩니다. 해당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한 것으로 관세감면 대상은 동 규정에서 정한 물품 중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품목에 한정되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당 페이지를 수정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