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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인정가능 문의
메일로 자료 첨부하였습니다..
한-EFTA 협정관련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건에 대한 원산지 문구 문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 문구외 첨부자료와 같이 기재하는경우
원산지 증명서로서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19-02-13 오후 4:51:05
댓글
운영자
2019-02-14 오전 10:50:34
네, 원산지 문안에 원산지는 구분하여 별도 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