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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39조 가산세이자율 바꿔주세요.
1일 10만분의 25로 변경 되었습니다.
박창근 2019-02-12 오후 4:06:21
 
댓글
운영자 2019-02-12 오후 11:28:23
안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정된 법령이 많아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 사과드리며,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