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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이의신청 문의 |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심사청구를 하려는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는건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경우에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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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19-02-11 오전 10: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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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2-11 오전 11:30:43 |
이의신청의 기간은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21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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