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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원상태수출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됩니까
이재휴
2019-02-01 오전 10:50:07
댓글
운영자
2019-02-03 오후 3:03:4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환급 등의 사유로 물품의 검사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검사와 보세운송 등의 생략을 위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