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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 문의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네요~ 문의 사항은 9620.00.0000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17년 본 세번이 생기기 전에는 텔레비젼카메라용 삼각대.받침대 등(PEDESTAL.TRIPOD...등)을 방송장비부분품인 8529.90.9500 이나 8529.90.9990 으로 분류 기본세율 8% 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본 세번이 생기고 부터는 CIT.CIT1.CIT2.CIT3 세율로 구분이 되어 각기 다른 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송용 스튜디오 카메라 받침대(일본 SHOTOKU사의 PEDESTAL TP500) 입니다. 8529.90.9910 & 8529.99.9920 & 8529.90.9990 은 CIT3 세율로 별도 기재되어 있는데, 텔레비젼카메라용이 8529.90.9500 으로 세번이 분류가 되면..CIT3 로는 분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국가와의 국제협력관세 F세율(5%)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이도 아니면 기본 8% 대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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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9-01-30 오후 6: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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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1-31 오후 10:49:52 |
HSK 9620.00-0000에 대한 CIT 세율의 규격에 8529.90-950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IT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F 세율의 규격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제9001호부터 제9032호까지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적용가능한 다른 세율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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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9-02-01 오전 11:09:25 |
네...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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