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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2-24 오전 11:43:58 |
구성성분 및 조리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212호에 분류되는 미역을 조제식료품으로 가공한 미역국은 HSK 2104.10-9000에 분류된 사례가 있으며(품목분류과-105056, 2005-07-28), 관세율표 제0701호에 분류되는 감자를 조제식료품으로 가공한 냉동상태의 감자국은 HSK 2004.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물품에는 육·어류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균질화된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2005호 또는 제2104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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