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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1-25 오전 9:40:53 |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며,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상기물품은 제52류와 제54류 또는 제55류의 물품이 혼합된 물품으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제54류 또는 제55류의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섬유의 구조와 형태가 확인되지 않아 보다 상세한 분류가 어렵습니다. 제54류 또는 제55류의 주의 내용과 호의 용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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