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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9-01-24 오전 11:19:19 |
제82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비금속(卑金屬)' 등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날이나 작용단이 없는 수동식의 야채물기를 터는 플라스틱제 탈수기는 제392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동 마늘다지기는 압착방식인 경우 HSK 8210.00-2000, 세절방식인 경우 HSK 8210.00-4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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