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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 대상
세번부호 3905.99-0000 호

서울세관에서
식품위생법(약사법?)이 세관장확인 대상이라 합니다.

내용 확인 하시어 업데이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이홍기 2019-01-21 오후 1:53:50
 
댓글
운영자 2019-01-22 오전 9:10:55
세관장확인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4.19.]의 '[별표 2나(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에 해당 HSK에 따른 세관장확인 사항은 없습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해당 HSK에 '[식품위생법] [1999-04-01 ~ ]'이라는 관련법령의 명칭만 등록이 되어있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잘못 등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