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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가능여부 확인요청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이 국내 안전관리법상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동일한 부품(국내 기준 부합하는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세법인나래 2019-01-21 오전 9:55:55
 
댓글
운영자 2019-01-22 오전 9:06:42
상기 작업은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에 따른 보수작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은 수입세관장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통관 후 작업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