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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전투경찰들이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진압용또는방패용으로 사용하는건데 세번이 무기부분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포 도검류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어요
관세법인대경 2019-01-14 오전 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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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9-01-16 오전 9:22:32
제93류의 주 및 각 호의 해설을 검토해 본 결과 전투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는 제93류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73류 등의 어느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