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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고하십니다문의좀드립니다 |
기계설비1세트를들여와 설치하던 도중 일부분 하자가 발견되어 그부분만 위약수출하고 대체품을 들여 올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일부분이반송되어도 위약 수출로 가능하며 또한그부분만큼만 환급이 가능할런지요 (위약수출은 수입당시의성질.형태가변경 되지않은물품-으로알고있는데 설비가전체가나갈수없지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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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요 |
2010-02-23 오후 2: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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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2-23 오후 4:43:30 |
관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일부분이 최초 들어온 기계설비의 일부임을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고 그 부분의 과세가격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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