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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9-01-06 오후 1:45:38 |
관세율표에는 일률적으로 '해조류의 씨앗'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조류 씨의 종류에 따라 '식용이나 공업용 지방과 기름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seeds)'인 경우 제1207호,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종자(seeds)'는 제1209호에 분류되며,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은 제1211호에 분류됩니다. 해조류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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