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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기간연장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뒤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지금 확정시기가 2010.03.01이라고 하면 2011.03.01이런식으로요
연장신청에 기간이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궁금! 2010-02-23 오후 2:02:19
 
댓글
운영자 2010-02-23 오후 4:30:07
관세법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확정가격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가격신고를 연장해야하는 관련서류를 가지고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