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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http://clhs.co.kr/Y2014/duty/FAS1.asp?strHS=9015400000

보충적 기준의 개정내용


개정 전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1)나)에 따른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개정 후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세법인 태영 2018-12-20 오전 11:54:51
 
댓글
운영자 2018-12-20 오후 7:31:49
안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16일과 2016년 7월 1일 개정된 해당 내용을 정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