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lhs.co.kr/Y2014/duty/FAS1.asp?strHS=9015400000
보충적 기준의 개정내용
개정 전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1)나)에 따른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개정 후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