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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2-20 오후 12:48:58 |
위 물품은 의료기기법 상의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국심 2004관0244(결정일자 : 2005-12-16)'의 사례로 볼 때, HSK 3004.90-99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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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8-12-20 오후 1:37:47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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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8-12-20 오후 2:30:07 |
본품의 주 성분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ICD 23MG/ML) 입니다. 본 통합검색 창에 히알루론산을 조회하면 3004(알려주신 2005년1월11일 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34) 와 3304.99(분류사례 결정 09-02-005) 도 같이 조회가 되네요.. 3004.99 로 WTO HS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더 최근 같은데...여기로 분류 해야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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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12-20 오후 5:32:45 |
HS 제3304호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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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8-12-20 오후 5:48:41 |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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