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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2-14 오후 12:37:11 |
네, 가능합니다.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서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는 WO, WP, PSR, OP가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HS번호로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에 해당하는 결정기준(CTH, BD 등)이 확인이 되는 것이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상관없이 완전생산물품인 경우 WO,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WP, 역외가공기준을 충족한 경우 OP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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