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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12-06 오후 5:09:49 |
제8531.20-1000호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호의 해설과 분류사례와 같이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9013.80-1190호에는 HSK 품명과 같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 보통 '디스플레이 모듈'로 불리는 물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며(예: 제8522호, 제8529호),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하는 표시반은 제8531호, 그 밖의 특정 호에 전용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모듈은 제8548.90-20호에 분류됩니다. 제9013호에는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물품이 분류되며,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것은 상관없으나, 구동·제어장치 등을 갖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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